[사목조치]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사목조치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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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5.28 10:45
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하였습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사목조치를 합니다. 교우 여러분은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적용기간 : 6. 13(주일)까지
2. 내 용
1) 미사
- 모든 미사는 변경 없이 지침에 맞추어 봉헌한다.
- 성당 좌석의 20%만 착석한다.(좌석표 부착 자리에 착석)
- 공동 성가책은 사용하지 않는다.
- 성가는 부르지 않고 반주만 한다.
- 어린이, 청소년, 청년 미사는 창미사를 하지 않고, 입당, 봉헌, 성체, 파견만 성가한다.
2) 예비자 교리
- 이 기간 동안 중단한다. 단, 8월 세례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3) 레지오
- 주회합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, 꾸리아는 지시사항과 자료 배부로 대체한다.
4) 회의, 모임, 행사
- 예외 없이 모두 중단한다.
5) 청소년 사목
- 교사 회합을 중단한다.
- 첫영성체 교리 및 기타 모임을 중단한다.
- 어린이 복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나, 모임은 중단한다.
6) 병자영성체는 연기한다.